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신청일,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하루하루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가(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소연계소득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여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의미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
총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의 모든 합산
-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기한 후 신청기간
※ 반기 신청기간 :
- 상반기 분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예정
- 하반기 분 3월 신청 -> 6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 2023.06.01~11.30까지
올해 정기 신청기간은 2023.5월에 마감되었으니, 기한 후 신청기간을 노려보세요!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리
아래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 1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됩니다.
-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앙 우측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기 탭에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클릭을 하면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앱스토어 혹은 구글 play 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검색합니다.
- 설치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클릭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To Be Continue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실제 기한 후 신청은 (2023.06~11월)까지 가능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10%가 차감되지만 아직 넉넉히 남았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