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지급일,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신청일,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하루하루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가(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소연계소득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비교표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여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의미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

총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의 모든 합산
  •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기한 후 신청기간

※ 반기 신청기간 :

  • 상반기 분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예정
  • 하반기 분 3월 신청 -> 6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 2023.06.01~11.30까지

올해 정기 신청기간은 2023.5월에 마감되었으니, 기한 후 신청기간을 노려보세요!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리

아래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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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 1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됩니다.
  •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PC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앙 우측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기 탭에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클릭을 하면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2)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앱스토어 혹은 구글 play 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검색합니다.
  • 설치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클릭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To Be Continue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실제 기한 후 신청은 (2023.06~11월)까지 가능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10%가 차감되지만 아직 넉넉히 남았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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